휴업수당 산정 시 무급휴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구분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전체 일수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 등)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휴무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