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정액이 없으며, 10년이라는 교제 기간과 파혼의 경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약혼 파기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교제 기간은 신뢰의 정도와 상실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10억 원과 같은 고액은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만약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식장 위약금, 신혼집 계약금 등)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약혼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상견례, 예식장 계약 등)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