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세무서장은 이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