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액 중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현금 수수 방식의 하나이므로, 정규 증빙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면 반드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상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정규 증빙이 없는 매출은 누락 없이 '기타 매출'로 합산 신고하시고, 제출 대상 업종이라면 현금매출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