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후에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를 장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를 이미 완료했다면, 이후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