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자체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양가족 공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소득·나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부양가족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만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세대주 여부가 필수 요건인 경우가 있으므로, 세대주 변경 시 해당 공제 항목의 적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