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발급할 수 없으며,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수금 발생은 대금 지급 지연에 해당할 뿐, 공급 자체가 취소되거나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금 미회수를 이유로 임의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