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선납' 개념이므로 5월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