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이나 협찬금은 그 대가로 광고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해당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대가 없이 받는 기부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 기업의 광고를 홍보 브로슈어나 행사장 등에 게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행사의 성격과 광고 용역의 제공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사 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