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기프티콘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