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해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납부세액으로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과다했으므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당초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 3,000만 원에 대한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