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8억 원인 민간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가입 대상 공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8억 원 규모의 민간공사는 위 기준(50억 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