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시가는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만약 인출 전날의 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이때 협의를 위해 다음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