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하시는 컨테이너를 향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