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사업의 특성상 현장별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단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신고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