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제공하는 음료대 등은 업무 관련성 및 지출 목적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사업자)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음식물 및 음료대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