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인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4촌 인척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원칙적으로 3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조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로서,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 배우자의 혈족의 자녀가 되어 4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친족 범위인 3촌 이내의 인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