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고 제한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합리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