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Net) 급여제는 세후 실수령액을 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며, 그로스(Gross) 급여제는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이를 역산하여 세전 급여를 추정합니다. 이때 세금과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