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언니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동거하게 된다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두 분의 소득 및 재산 점수를 합산한 총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세대 전체의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만약 언니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면,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세대 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실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대 분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