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료 중 비과세되는 70만 원 한도는 해당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연간 납입 보험료가 7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