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1개월을 개근했다면 해당 월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하며, 수습 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최저임금의 90%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정산 시에는 퇴직금 등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