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기준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동종의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반대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용역이나 강연 등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직업적으로 계속 수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기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