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 시기와 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수익 인식 시점 차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추후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소멸시킵니다.
세법은 거래 형태별로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질적인 인도·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