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취업 날짜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