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원이 한도이나,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의 승무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외항선원이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지급받는 급식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해당 비과세 혜택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한정되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