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운용할 때는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또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