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요율이 인상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증가 전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보험료율 변경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 요율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요율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