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시 거래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거래처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예: OO시청, OO구청)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 및 관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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