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자를 위해 법인이 임차한 기숙사의 월세, 관리비, 가스비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월세(임차료), 관리비, 가스비 등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