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