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종교 목적 사용: 임대하는 건물이 예배, 기도, 종교행사 등 순수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카페, 서점, 사무실 등 상업적 공간이 포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 해당 종교시설은 반드시 '비영리 종교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공사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없음' 또는 '면세 공사'로 명시되어야 하며, 종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 사전 승인: 건축 허가 단계에서 종교용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후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추후 면세가 취소되고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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