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1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8시간 × 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