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수익사업 회계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되, 이와 동시에 의료발전준비금과 상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세무 처리합니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