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세대 분리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도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 구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나 주택 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양도일 이전에 미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