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사대는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 외에도 출산·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