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매입세액 공제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면서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