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세제혜택 반환은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 금융기관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융기관은 해지금을 지급할 때 이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므로, 연말정산 때 별도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추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해지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그동안 받은 환급액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연금계좌 담보대출이나 납입 중지·유예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