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