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국법인 간 배당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과 수령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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