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업종별 분류상 '다'군(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