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각 보험기관으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사업장 신규 적용 시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건설현장 등 특수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각 보험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