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상황이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매출액(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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