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