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가 착오로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청구 방법
환급 절차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해당하므로,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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