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의 허용 여부,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 등은 모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