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교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