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저작권료(사용료소득)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우리나라와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법에 따른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