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0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