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사용자가 된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나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8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된 날인 8월 14일이 취득일이 되며, 사업장의 사용자 역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사업장 당연적용 대상이 된 날)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날짜가 됩니다.
취득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